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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안양.산본.안산.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군포.안양.산본.안산.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 납부할 수 있는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본인께서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3.3% 프리랜서 분들은 신고의무가 필수 2)21년도에 두 군데 이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3)21년도에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21년도에 사적연금소득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21년도에 기타소득금액(수령액-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예시)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신고의무있음 / 3.3프리랜서 + 근로소득 → 신고의무있음 ※일용직 근로만 있는 경우 지급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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