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2021.06.29] (질의) - 사실관계 o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쟁점 보증금은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 시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서 고객이 리유저블컵 반납기에 반납 시 환급되는 금액’으로 정의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ㆍ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보증금을 B재단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며 보증금 중 매월 말 기준 미환불금의 70% 범위 내에서 happy habit 기금으로 전환하여 리유저블컵, 반납기 제작등에 사용함 - 질의요지 o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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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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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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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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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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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