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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증빙서류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증빙서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챙기고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 분 설명 증빙서류 예시 취득에 소요된 비용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 건물 신축시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 취득하면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인지대 -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 대금수수 영수증 - 부동산 거래대금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 신축시 :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득 후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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