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시켰습니다. 해당 업종 사장님께서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된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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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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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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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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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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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