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중소기업이 해당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한정하여 직전 과세연도(2020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령 제7의3) <법 개정 내용(제8의4)>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설>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ㅇ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① - [② × ③]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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