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발표 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적 배제 중과 제외 주택 추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적용시기 : 2022.05.10. 부터 2023.05.09.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 해설 1) 2주택,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 3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했으나,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22년 5.10부터 23년 5.9까지 양도하는 경우 3)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해당 내용은 폐지되어 세무사로서 속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항 다음의 단서 삭제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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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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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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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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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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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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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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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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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