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분양권 양도세율 ※ 전제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구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제목]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o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해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10.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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