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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 22년안에 준비해야 합니다.(이월과세 23년 개정 예정)

 [군포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 22년안에 준비해야 합니다.(이월과세 23년 개정 예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액 -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가액 -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의 2 이월과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 이후 양도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 1억원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가 : 6억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예정 : 배우자공제 6억원으로 증여세 발생 없음 예상매매가액 : 10억원 구 분 증여 후 5년 이내 증여 후 5년 경과 매매가액 10억원 10억원 취득가액 1억원 6억원 양도차익 9억원 4억원 (1) 5년 이내 양도시 9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2) 5년 경과 양도시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즉,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

# 배우자공제 # 부동산증여 # 안산세무사 # 이월과세 #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