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와 별도로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 지장물이란?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을 의미합니다.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건 확인을 했는데 지장물 보상 내용에 따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사례를 들어 양도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토지와 토지 위 주택 및 물건들에 대해서 보상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내용 중[물건의 종류] 판단 가옥 주택 담장 주택의 부속물 장독대 과세대상 x 바닥포장 주택부수토지 자본적지출 대문 주택 부속물 수목 과세대상 x 보상받는 대상의 종류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2] 위 보상 받은 지장물 중 주택이 존재 해...
#
산본세무사
#
안산세무사
#
지장물보상금
#
토지수용
#
협의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