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및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본인 자금, 은행 대출을 받아도 주거 안정을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부터 부모와 자녀간 차입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해당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책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필수라기 보다는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예규 ·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차입 거래와 동일하게 보이는 상환내역이 존재시 차입거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 금액 및 기재 내용 1.
차입 거래시 거래 금액 및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차입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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