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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과세)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021.01.01 ~ 2022.05.09. 양도)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과세)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021.01.01 ~ 2022.05.09. 양도)

2022.05.10. 이후 기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판단의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이 완전 폐지되어 재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을 계산하여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다만, 2021.01.01. ~ 2022.05.09. 기간의 최종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 보유 및 거주 의무가 있고,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 해당하는 다른 주택이 특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 논리에 따라 최종 1주택을 추가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해당됨으로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주요 상담사례(22.6)] → 기존 국세청 해석 부분 발췌 : 등록말소된 임대주택(특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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