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유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여 처분을 못하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5월 10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배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기본세율에 가산되던 20 ~ 30% 적용이 사라짐에 따라 세부담이 훨씬 감소합니다.
둘째, 매매를 통해 주택수를 줄임으로써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일반증여를 못하고 양도세 부담으로 부담부증여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하시던 분들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라는 대안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당장에 매매를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던 다주택자분들이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처리 세온 방민석 세무사가 친절 · 깔끔하게 처리 도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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