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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무신고가산세)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무신고가산세)

간혹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분 들중에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있는데 다음연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받으신다면 당황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보통 장부작성이 아니라 추계로 계산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지도 못 했는데, 왜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가산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내 용 100%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해석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 3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 20% 감면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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