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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화성세무사.안산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 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서 기존 주택을 파는데 비과세 못 받으면 어떻하죠?

위 질문 내용이 분양권 갖고 계시거나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 어떤 것이며, 기타 예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이란? 분양권 주택의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 등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 분양권 # 안산세무사 # 오피스텔분양권 # 화성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