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이달의 세무일정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이달의 세무일정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1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서상 납부세액이 아닌, 상반기 결산을 통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22년 2.28까지 직권연장하였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한 해당 사업자는 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 21년 신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기간종료일(21년 6.3...

# 11월30일 # 군포세무사 # 안산세무사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 중간예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