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소득세 신고가 끝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 3월, 5월, 7월 홀수월은 계속 신고달이군요.
신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신고기한은 2022년 7월 25일(월)입니다.
이번 신고는 주말을 제외한 신고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 22년 상반기 간이과세자(22년 7월 1일부터 간이→일반 유형전환대상자도 포함)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구분 필요 서류 세무대리 수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 비번 매출 내역 종이세금계산서(과세), 종이계산서(면세) 카드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이디/패스워드 제출 업종별 추가서류 - 전자상거래 : 쿠팡 등 온라인 매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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