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51(2022.01.24)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약]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20>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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