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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안양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군포세무사.안양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51(2022.01.24)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약]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20>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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