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통한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신청을 하기 전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다른 세제 혜택은 어떨까에 대해 예규를 통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관련 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질의】 (사실관계) o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o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o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질의요지) o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o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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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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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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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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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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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