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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세온세무회계 방민석 세무사 입니다.

신고기한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이 2022년 2월 10일(목) 입니다. 신고대상업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사업장현황신고 필요서류 신고 대리 기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아이디·비번 구 분 필요서류(2021.01.01 ~ 12.31) 매출 - 종이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 단말기 업체 자료 요청 - 기타 현금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 매입 -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등 홈택스에 미등록한 경우 : 카드사에 엑셀파일 요청 업종별 추가 서류 학원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병의원 1) 수입금액 : 일계표,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 예방접종(보건소), 자동차보험(보험회사),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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