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 오피스텔이 상속 및 증여 물건인 경우에는 보통 거래가 빈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나대지) 또는 상업용 건물(상가건물)중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일명 꼬마빌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는 꼭 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달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목이 아닙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어 끝이 나는 세금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 ㆍ증여세는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존재합니다.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는 기한 이를 '결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권한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결정기한은 세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는 상업용건물과 토지를 보충적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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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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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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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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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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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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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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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