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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사업 양수에 의해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안양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사업 양수에 의해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의 전체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 고용증대 # 사업의양수 # 상시근로자 # 시흥세무사 # 안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