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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평촌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02

 [안양세무사.평촌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02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과세로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의 기산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케이스별 해석이 나왔습니다. 21년 올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개정과 관련하여 해석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이견 없는 해석이 나와 논쟁이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953(2021.11.02)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질의(예규상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빨간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질의1) 3주택(A·B·C)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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