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자료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여기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시기 22년 7월 1일 이후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설 1.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공급가액[결제금액(부가세합계액)-부가세]이 3억원 미만인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간의 거래건에 대해 3. 22년 7월 1일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발급 건당 200원씩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해 줍니다. ※ 건당 200원이라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 도 있겠지만 모이면 몇 십 백만단위가 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이상 "세금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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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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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