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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주택자가 21.1.1. 이후 일시적 2주택(비과세 양도)후 재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양도인 경우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 기산일은?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2주택자가 21.1.1. 이후 일시적 2주택(비과세 양도)후 재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양도인 경우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 기산일은?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후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인지 OR 해당 주택의 취득일인지 최근 예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부동산 2021-7660(2022.04.07) [사실관계] [질의내용] -’21.1.1.현재 일시적 2주택(A,B) 보유 세대가 소령§155①을 적용하여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B,C)이 된 다음 소령§155①을(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여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비과세 판단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 보유기간 # 비과세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 일시적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