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전자세원 2022-559(2022.02.22) ·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회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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