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lh사태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등에 투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이 최근에 발표되어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2.01.01 시행 예정) 단기 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구분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현행 50 % 40 % 2022.01.01 이후 70 %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구분 2년 이상 보유시 현행 기본세율 + 10% 2022.01.01 이후 기본세율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2.01.01 부터 없어집니다.
주말농장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세대당 1,000 미만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시 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구분 사업용토지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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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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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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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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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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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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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