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사업인정 고시문상 사업인정고시일 확인 ! !

! Ⅰ.

사업인정고시문 ㄱ.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 ㄴ.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를 하므로 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ㄷ.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10% 중과세율 배제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토지 지목상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

# 사업인정고시일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 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