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양도 또는 증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지 많이 궁금 해 하십니다. 보통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증여로 방향을 선택하시고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였다가, 향후 인수한 보증금 또는 금융권 채무를 수증인이 상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 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등을 신고를 마쳤지만, 인수한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실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추징된 사례를 남깁니다.
사례 1 [사실관계 및 검증내용] 자녀 A가 부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 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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