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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중과 여부(소형주택)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중과 여부(소형주택)

공시가격이란 국가에서 고시한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이트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www.realtyprice.kr:447 www.realtyprice.kr 2. 네이버 검색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3.

구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선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소형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판단을 살펴보고 주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18(2021.09.28) ] (제목)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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