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년 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1주택자입니다. 줄곧 동일세대로 1주택자만 보유하였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까지 통산하기 때문에 9억원 이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동일세대로 10년 보유 및 거주)적용 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 비과세 판단시에만 동일세대원인 경우 보유 기간 등을 통산 (1) 상속에 의한 취득일 :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①항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비과세 판단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 아래의 "비과세를 위한"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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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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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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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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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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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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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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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