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에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이겨 내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업을 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대표적인 지원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개요 2021.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업 2021.12.3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유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기타 등등 감면대상 업종 감면대상 비고 광업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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