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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 상속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상속세 - 상속재산에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안양.군포 상속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상속세 - 상속재산에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개요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상속재산분 전세권ㆍ임차권 등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으로 인해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예시)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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