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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부터 시행)

 [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 부터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11.19 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일정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실무에선 급여 지급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서식17-2]임금명세서.hwp 파일 다운로드 교부의무 대상 대상자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범위 ① 정규직 ② 기간제 ③ 단시간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안)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임금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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