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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안산세무사.시흥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1세대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법규재산 2022-172(2022.04.13) [제목]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질의 (사실관계) 17.12월.

부천 소재 A아파트 구입 18.11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자녀명의로 취득(동일세대 자녀임) ’20.6.19. 부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20.8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어머니는 별도세대) ’21.12.29.

부천 소재 아파트 매도 - 부천소재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

# 보유기간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