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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 메이튼 공식 브랜드스토어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naver.me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조합(각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제1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각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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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 메이튼 공식 브랜드스토어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naver.me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공업지역정비사업(각주: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도시공업지역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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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사업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 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각주: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함)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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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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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 유효여부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495 회신일자2025-09-01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각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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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설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503 회신일자2025-09-10 1. 질의요지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는바, 정비예정구역 내의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각주: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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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신탁된 토지)

법제처 2007. 2. 9.자 06-0393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제3항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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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법제처 유권해석]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9-0521 법제처 [해석일자] 2020022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문의하였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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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694 회신일자2025-10-29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음)를 소유한 자(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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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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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나. 편람 제4장 ~ 제6장 (※ 협의, 수용 취득 및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당초 필수적 보상협의를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무적 보상협의회 미설치 시,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됨을 명시 (재결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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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여부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 벤딕트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naver.me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998 회신일자2025-01-23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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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 여부

[불스원]블라인드 차량용 햇빛가리개 :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몰 브랜드 스토어! 스토어만의 혜택 가득! N멤버십 고객 혜택 가득! 본사운영! naver.me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안건번호24-0942 회신일자2025-01-23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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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제13호 등 관련) 안건번호24-0824 회신일자2025-02-1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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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895 회신일자2025-02-18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을 말함)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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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건번호25-0032 회신일자2025-02-24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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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24-0864 회신일자2025-02-28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각주: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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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일반산단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24-0880 회신일자2025-03-28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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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012 회신일자2025-03-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별표에 따른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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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091 회신일자2025-03-28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이하 “용도지역·지구”라 함)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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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소유자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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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국계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불스원]블라인드 차량용 햇빛가리개 :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몰 브랜드 스토어! 스토어만의 혜택 가득! N멤버십 고객 혜택 가득! 본사운영! naver.me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서는 준주거지역등(각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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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아이엠듀 차량 햇빛가리개 자동차 앞유리 썬가드 전차종 공용 : 아이엠듀 스토어 차량 햇빛가리개 자동차 앞유리 썬가드 전차종 공용 아이엠듀코리아 naver.me 행정안전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말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함)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2호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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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3-0841 회신일자2024-03-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세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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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2024.4.9)-제12조제2항 제1호신설 =>재결신청시 첨부문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작성이 의무화된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에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0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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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318 회신일자2024-05-24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각주: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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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24-0343 회신일자2024-06-1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 하나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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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347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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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408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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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불스원]블라인드 차량용 햇빛가리개 :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몰 브랜드 스토어! 스토어만의 혜택 가득! N멤버십 고객 혜택 가득! 본사운영! naver.me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허가 대상으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각주: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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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국공유지 동의 여부 등(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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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 벤딕트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naver.me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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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 아이엠듀 스토어 썬브렐라 차량용 자동차 햇빛가리개 앞유리 naver.me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432 회신일자2024-12-06 1. 질의요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8호로 일부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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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

아이엠듀 차량 햇빛가리개 자동차 앞유리 썬가드 전차종 공용 : 아이엠듀 스토어 차량 햇빛가리개 자동차 앞유리 썬가드 전차종 공용 아이엠듀코리아 naver.me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선사항 가. 물건의 수용재결 업무처리 요령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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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기각건)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기각사례) 사업시행자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을 취득하여 달라고 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중앙토지수용위워회 ㅇ (관련법리) 「공유재산법」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000도 소유 편입토지는 1998년 000도의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현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농경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사업시행자는 이 건 000도가 관리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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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 1. 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고,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016. 1. 21.개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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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개정)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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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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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정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안건번호23-1128 회신일자2023-12-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도시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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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일정

202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일정 개최 일정(안) * (정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 (단축) 재결일로부터 30일 이후 월요일 수용재결 (A조) 공익성 협의 (C조) 이의재결 (B조) 공익성 협의 (C조) 차수 개최일 (시간 13:30) 수용개시일* 차수 개최일 (시간 15:30) 차수 개최일 (시간 13:30) 차수 개최일 (시간 15:30) 정상 단축 1차 01.11(목) 03.06(수) 02.13(화) 2차 01.11(목) 3차 01.25(목) 4차 01.25(목) 5차 02.15(목) 04.11(목) 03.18(월) 6차 02.15(목) 7차 02.29(목) 8차 02.29(목) 9차 03.14(목) 05.08(수) 04.15(월) 10차 03.14(목) 11차 03.28(목) 12차 03.28(목) 13차 04.11(목) 06.05(수) 05.13(월) 14차 04.11(목) 15차 04.25(목) 16차 04.25(목) 17차 05.09(목) 07.03(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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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선사항 가. 보상협의요청서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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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안건번호23-1154 회신일자2024-01-2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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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19-0641 회신일자2020-02-13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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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크레이지몬스터 퀼팅 자동차 머리받침 차량용 목받침 머리받침대 : 크레이지몬스터 [크레이지몬스터] 크레이지몬스터 - 프리미엄 자동차 용품 전문 브랜드 naver.me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안건번호23-1067 회신일자2024-03-05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 “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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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안건번호23-1168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각주: 구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해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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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분류 : 도시계획시설 [도시정책과-3864]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 2/3이상 소유, 1/2 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서는 “법 제65조에 의해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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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움.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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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안건명 민원인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함) 이전에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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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와 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인된 위치·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부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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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환매관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안건번호23-0333 회신일자2023-09-27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주: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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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본문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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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

[불스원]블라인드 차량용 햇빛가리개 :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 스토어] 불스원 공식몰 브랜드 스토어! 스토어만의 혜택 가득! N멤버십 고객 혜택 가득! 본사운영! naver.me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함.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안건번호23-0183 회신일자2023-04-14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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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1)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1) 목 적 토지의 수용‧사용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법적 수단으로써, 인‧허가기관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소유권 등의 권리취득을 위해 공익성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협의 시 사업인정의 전제가 되는 중점 심의사항을 안내하여 해당 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있는 검토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전 검토사항 가. 사업추진의 타당성 공익성 협의를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 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검토내용,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및 입법 목적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요령】 ①(정책적 필요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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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재결 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은 재결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결신청할 수 있음 EX) 산업단지의 경우 :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안건번호18-0665 회신일자2019-03-0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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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신청 면적요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절차의 토대가 되는 산업단지의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안건번호21-0928 회신일자2022-06-1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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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인허가 의제조항의 재의제

제목 : 인허가 의제조항의 재의제 가. 질의요지 및 관계법령 경기도에서는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 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서 그 지정 및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위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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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52(2)민,25;공2004.9.15.(210),1520] 판시사항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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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제를 통한 사업인정의 인정 여부

사업인정의 효력(재의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 불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1.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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