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 메이튼 공식 브랜드스토어 메이튼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2개 naver.me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조합(각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제1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각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