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25-0503 회신일자2025-09-10 1. 질의요지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는바, 정비예정구역 내의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각주: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