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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도정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

 (법제처 해석례)「도정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안건번호23-1128 회신일자2023-12-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도시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