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안건번호23-1128 회신일자2023-12-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도시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