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