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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재결사례)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가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