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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해석사례)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안건번호23-1168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각주: 구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해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