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허가 의제조항의 재의제 가. 질의요지 및 관계법령 경기도에서는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 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서 그 지정 및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위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
원문 링크 : (법제처 법령해석) 인허가 의제조항의 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