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895 회신일자2025-02-18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을 말함)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