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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3-0841 회신일자2024-03-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세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