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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개정)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