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제처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법제처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347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