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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사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법제처해석사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크레이지몬스터 퀼팅 자동차 머리받침 차량용 목받침 머리받침대 : 크레이지몬스터 [크레이지몬스터] 크레이지몬스터 - 프리미엄 자동차 용품 전문 브랜드 naver.me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안건번호23-1067 회신일자2024-03-05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 “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