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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해석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408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