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안건명 민원인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함) 이전에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원문 링크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