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나.
편람 제4장 ~ 제6장 (※ 협의, 수용 취득 및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당초 필수적 보상협의를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무적 보상협의회 미설치 시,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됨을 명시 (재결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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