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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제를 통한 사업인정의 인정 여부

 재의제를 통한 사업인정의 인정 여부

사업인정의 효력(재의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 불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1.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