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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여부

 (법제처 해석례)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여부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 벤딕트 벤딕트 차량용 목쿠션 목베개 목받침 1+1 naver.me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998 회신일자2025-01-23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의 인가를 ...